연기 혜택을 주지않기로 한 방안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편법.불법 유학을 막기 위해 중고교 자퇴후 임의로 3년
간 유학한 자에 대해선 병역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외유학에 관
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3차례 걸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채 "보다 폭넓
은 자율을 주는 방안으로 개정하라"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개정방침을 철회하는 한편 해외유학을 전면 자율화하
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