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최되는 모든 미술 서예공모전은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 결과
등 일체를 반드시 공개해야한다.

문화체육부는 최근 대한민국 서예대전 부정입상사건과 같은 공모전비리의
재발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미술,서예공모전의 심사 및
운영제도의 개선지침"을 마련,한국미술협회 한국서예협회 등 미술 서예
공모전을 주최하는 16개 전국규모 미술관련 공모전 주관단체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각 단체는 이 개선지침을 토대로 공모전 개선안을 빠른 시일내에
문화체육부에 제출해야한다.

문화체육부지침에 따르면 심사위원 구성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최측인사
의 심사위원 위촉배제,학연 지연 계파의 초월,문제가 있는 인사의 심사위원
배제 등이 의무화된다.

또 심사과정 및 그결과공개,특선이상작품에 대해서는 심사현장에서 실사,
별도로 구성된 1.2심의 복심을 통해 심사방법에 최대한 공정을 기하기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단)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출품료와
도록판매대금 등이 대회개최비를 초과,주최측 수익금으로 부당처리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후원을 하지않음은 물론 사안에 따라 엄중대처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