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호의원에 징역 1년6월 구형...서울지검 공안1부 입력1993.08.17 00:00 수정1993.08.17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서울지검 공안1부 최상관 검사는 16일 91년 광역의회 의원 선거 당시 공천자들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당시 신민당 사무총장 김봉호(60.현 민주당 의원)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주유소 기름값 8주 연속 상승…휘발유 L당 1641.9원 2 '尹 운명의 시간' 오늘 오후 5시 탄핵안 표결 3 日이시바, '계엄사태' 한국 대신 인도네시아 방문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