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최상관 검사는 16일 91년 광역의회 의원 선거 당시 공천
자들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당시 신
민당 사무총장 김봉호(60.현 민주당 의원)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