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내에서의 조리음식판매를 둘러싼 서울시와 편의점업계의 공방이
진정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시와 편의점업계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야간시간대에는 파라솔을
철거하고 24시부터 4시까지 주스믹스 샤베트(슬러쉬) 파운틴음료등
기기음료와 감자튀김등 조리음식의 판매를 자제하는 조건으로 낮시간대의
조리음식판매를 잠정 허용키로 합의했다.

편의점내에서의 조리음식판매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최근
심야시간대의 주류및 조리음식판매가 문제가 되면서 서울시가
지난11일부터단속에 나서 편의점업계와 마찰을 빚어왔었다.

편의점업계는 편의점내에서의 조리음식판매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3일 공포된"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허가를
신청하고있는데도 관계당국의 지침미비로 허가가 나오지않아 반발한바
있다.

그러나 관계법령상 휴게음식점 규정이 편의점업계로서는 부적합한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편의점업계의 영업특징인 24시간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는등 제도상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업계관계자들은 "편의점이 1천호점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편의점에 관한 업종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