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승용차에 대한 저당제도가 폐지된다.또 자동차등록관
청에서 말소등록 예고통지가 있을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는
기간도 현재 3개월 이내에서 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저당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고 정기록회에서 확저오딜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 개정안에서 자동차 저당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자에게 저
당권 해지증서 교부를 요청할 경우 저당권자는 10일 이내에 해지증서를
교부토록 의무화시켰다.또 저당권자가 이를 어길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