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승용차 저당제도 폐지...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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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승용차에 대한 저당제도가 폐지된다.또 자동차등록관
청에서 말소등록 예고통지가 있을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는
기간도 현재 3개월 이내에서 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저당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고 정기록회에서 확저오딜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 개정안에서 자동차 저당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자에게 저
당권 해지증서 교부를 요청할 경우 저당권자는 10일 이내에 해지증서를
교부토록 의무화시켰다.또 저당권자가 이를 어길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키로 했다.
청에서 말소등록 예고통지가 있을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는
기간도 현재 3개월 이내에서 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저당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고 정기록회에서 확저오딜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 개정안에서 자동차 저당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자에게 저
당권 해지증서 교부를 요청할 경우 저당권자는 10일 이내에 해지증서를
교부토록 의무화시켰다.또 저당권자가 이를 어길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