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확대범위를 놓고 민자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을 당초 방침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자당
의원총회에 참석,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보고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지정하고 필
요할 경우 국세청이 지정하는 특정지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또 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담보
부족등의 애로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원활
히 이루어지도록 보증허가규모를 현재의 2배 범위 이내로 확대 운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신사의 주식매물 최소화를 위해 보장형 수익증권의 만기대책
과 국고차익금액 1조원의 단계적.점진적 상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권사와 투신사의 자금애로 발생시 은행과 증권금융(주)
간에 설정된 회전한도(6천억원)를 활용하여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장관은 "앞으로 증권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증시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