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
부장검사)는 16일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12.12 주모자 34명을 반란
죄등으로 고소한 퇴역 장성및 장교 22명가운데 처음으로 정승화 전육군
참모총장을 이날 오전 소환, 조사했다.

정 전총장은 검찰조사에서 "10.26직후 궁정동에서 발생한 박대통령 시
해사건으로 통치권의 공백이 초래되기는 했지만 곧 김재규에 대한 체포-
기소가 이뤄진데다 최규하씨가 대통령에 취임, 정국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면서 "그같은 시점에 합동수사본부장인 전소장이 자신을 박대통
령 시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꾸민 뒤 군내의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
한 채 군병력을 동원, 자신을 납치하고 정권을 차지한 것은 명백한 반란
죄와 내란목적 살인죄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인조사를 마무리지은 뒤 9월중순께 당시 최규하대통령과 노
재현 국방부장관, 신현확 국무총리,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진행
상황을 봐가며 국방부측에 12.12관련 기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