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전환...서비스 높이고 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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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시업체의 지입제.도급제 등 변태적인 경영을 근원적으로 해
소하고 택시서비스의 집을 높히기 위해 택시기사에 대한 임금체계를 완
전월급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13일 입법예고한 자동차운수 사업법개정안에서 운
송사업에 종사하는운전자는 운임과 요금을 전액 회사에 나부하고 사업자
는 이를 수납하고 사업자는 이를 수납 관리토록 의무화 시켰다.
또 지입경영을 금지시키는 명문규정을 두고 지입 행위가 이루어질 경
우 지입차주와 사업자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도 마련했다.
교통부관계자는 임금체께는 사업주와 운전자간에 교섭하기 나름이지만
택시의 불법변태행위를 막기위해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려는 정책의지를
갖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교통부는 또 이 개정안에 택시운전자
가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및 <>여객 또는 화물의 도중하차 등의 횡
포를 부렸을 경우 사업자외에 행위자인 운전자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자를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이 법규위반 행위자에
대해 위반행위를 고지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탑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과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하고 택시서비스의 집을 높히기 위해 택시기사에 대한 임금체계를 완
전월급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13일 입법예고한 자동차운수 사업법개정안에서 운
송사업에 종사하는운전자는 운임과 요금을 전액 회사에 나부하고 사업자
는 이를 수납하고 사업자는 이를 수납 관리토록 의무화 시켰다.
또 지입경영을 금지시키는 명문규정을 두고 지입 행위가 이루어질 경
우 지입차주와 사업자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도 마련했다.
교통부관계자는 임금체께는 사업주와 운전자간에 교섭하기 나름이지만
택시의 불법변태행위를 막기위해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려는 정책의지를
갖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교통부는 또 이 개정안에 택시운전자
가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및 <>여객 또는 화물의 도중하차 등의 횡
포를 부렸을 경우 사업자외에 행위자인 운전자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자를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이 법규위반 행위자에
대해 위반행위를 고지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탑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과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