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고 개인의 해
외송금및 외화반출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금융실명제 전격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관부
처별로 <>부동산투기 방지 <>외화반출규제강화 <>금융시장안정 <>중소기업지
원확대등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기획원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전반의 흐
름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앞으로 경제동향을 보아가며 경제
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경제성장률 물가등의 거시경제운용 목표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부는 앞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군단위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전
국토의 9.5%)을 제외한 모든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즉시 거
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허가심사과정에서 이용목적등 실수요여부를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위장증여나 명의신탁등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려는 혐의가 있는 거래는 검인
계약서 검인과정부터 조사키로 했다.
재무부는 재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증여성 해외송금에 대해
지금까지는 송금합계액이 1만달러 이상인 때만 세무서에 통보하던 것을 이날
부터 1회송금액이 3천달러 이상이거나 연간 합계액이 1만달러 이상이면 매주
통보토록 했다.
증시안정을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재정에서 빌려쓴 증권과 투신사의 차입자
금상환을 당분간 연기하고 기관투자가의 "순매수우위원칙"을 철저히 지키도
록 했다. 또 예금인출에 따른 자금부족에 대비, 시중은행에 대한 지준관리를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한은이 콜시장에도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1개월안에 지방중소기업자금(8백30
억원)을 포함한 3천8백30억원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신용보증
기금의 보증한도를 2배로 늘려 연말까지 8조원규모를 추가 보증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