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93년 세제개편 방향 특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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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세제개편 골격이 드러났다. 12일 재무부가 발표한 "93년
세제개편방향"은 세제발전심의회에서 논의하기 위한 자료이긴 하나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방향을 엿볼수 있게한다. 재무부는 이를
기초로 세발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오는24일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
이다.
이날 발표된 "93년세제개편방향(직접세부분)"은 조세수입확대와
왜곡된 조세체계의 시정및 납세자편의제고등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우선 세수확대는 이자및 배당소득과 특정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에 잘나타나있다. 경기부진등에
따라 올 세수가 2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도 이같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세수확대를 세제
개편의 최우선과제로 떠오린 셈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신경제
5개년계획의 집행을 염두에 두면 세금을 충분히 거둬드리는 세제도가
필요할수 밖에 없다.
다만 직접세는 올해개정해도 세수증가효과는 95년이후에나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번 개편안은 단기효과보다는 중장기효과를 겨냥했다고
할수 있다. 세제개혁5개년계획에서 제시한것과같이 조세부담률을 올해
19.6%에서 오는 97년에 22~23%로 높이기 위해선 내년부터 준비작업을
해놓자는 의도도 깔려있다.
왜곡된 조세구조를 바로잡는 것은 세수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수출손실준비금(수출액의
1,2%),이자소득세감면등 2백10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른 조세감면
액은 지난해 2조4천억원으로 직접세에 대한 비율이 8%에 달했다.
올해도 이같은 사정이 크게 개선되지않을 것이란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복잡한 감면제도에 따라 소득증가율에 대한 조세증가율의 비율인
조세수입의 소득탄성치는 지난5년간 1.15수준에 머물러 선진국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는만큼 조세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다는 얘기다.
이같은 비과세.감면의 축소및 폐지로 조세감면액이 직접세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5%수준으로 낮춘다는 내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개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제개편때는 항상 비과세.감면을 축소한다는 방침이 제시됐고 그러한
방침을 항상 "총론찬성하나 각론반대"의 도식을 그려왔던게 사실이다.
비과세.감면을 축소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 자신의
세부담이 늘어나 반대가 드세고 그래서 세법개정에 들어가면 당초계획
에서 크게 후퇴하는 예가 많았다.
이번 세제개편에선 특히 재형저축이나 단위협동조합예금등에 대한
세제혜택축소까지 들어있어 서민층의 재산형성수단을 줄인다는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의 면세점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연구보조비나 기자취재비등
특정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시정하는 문제가 이번에 포함되지않은 것도
따지고 보면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불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세자비율(92년 46%)을 5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숙제"는 또다시 내년이후로 미뤄졌다.
이번 세제개편의 또다른 특징은 납세자의 편의제고가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소규모사업자에 대해 월급여지급 다음달10일가지 종업원원천소득
세의 신고납부토록 한것을 분기말다음달10일로 4번으로 줄이고 법인들의
중간예납기한을 1개월연장한 것등이 그런예이다. 또 국가와 계약할때는
납세완납증명서제출을 면제하고 은행등 금융기관의 지점에서 신고납부
하던 이자소득세및 교육세를 본점에서 일괄 납부토록한 것도 납세자
편의를 차원에서 개선되는 것으로 불수 있다.
<홍찬선기자>
세제개편방향"은 세제발전심의회에서 논의하기 위한 자료이긴 하나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방향을 엿볼수 있게한다. 재무부는 이를
기초로 세발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오는24일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
이다.
이날 발표된 "93년세제개편방향(직접세부분)"은 조세수입확대와
왜곡된 조세체계의 시정및 납세자편의제고등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우선 세수확대는 이자및 배당소득과 특정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에 잘나타나있다. 경기부진등에
따라 올 세수가 2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도 이같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세수확대를 세제
개편의 최우선과제로 떠오린 셈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신경제
5개년계획의 집행을 염두에 두면 세금을 충분히 거둬드리는 세제도가
필요할수 밖에 없다.
다만 직접세는 올해개정해도 세수증가효과는 95년이후에나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번 개편안은 단기효과보다는 중장기효과를 겨냥했다고
할수 있다. 세제개혁5개년계획에서 제시한것과같이 조세부담률을 올해
19.6%에서 오는 97년에 22~23%로 높이기 위해선 내년부터 준비작업을
해놓자는 의도도 깔려있다.
왜곡된 조세구조를 바로잡는 것은 세수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수출손실준비금(수출액의
1,2%),이자소득세감면등 2백10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른 조세감면
액은 지난해 2조4천억원으로 직접세에 대한 비율이 8%에 달했다.
올해도 이같은 사정이 크게 개선되지않을 것이란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복잡한 감면제도에 따라 소득증가율에 대한 조세증가율의 비율인
조세수입의 소득탄성치는 지난5년간 1.15수준에 머물러 선진국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는만큼 조세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다는 얘기다.
이같은 비과세.감면의 축소및 폐지로 조세감면액이 직접세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5%수준으로 낮춘다는 내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개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제개편때는 항상 비과세.감면을 축소한다는 방침이 제시됐고 그러한
방침을 항상 "총론찬성하나 각론반대"의 도식을 그려왔던게 사실이다.
비과세.감면을 축소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 자신의
세부담이 늘어나 반대가 드세고 그래서 세법개정에 들어가면 당초계획
에서 크게 후퇴하는 예가 많았다.
이번 세제개편에선 특히 재형저축이나 단위협동조합예금등에 대한
세제혜택축소까지 들어있어 서민층의 재산형성수단을 줄인다는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의 면세점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연구보조비나 기자취재비등
특정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시정하는 문제가 이번에 포함되지않은 것도
따지고 보면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불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세자비율(92년 46%)을 5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숙제"는 또다시 내년이후로 미뤄졌다.
이번 세제개편의 또다른 특징은 납세자의 편의제고가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소규모사업자에 대해 월급여지급 다음달10일가지 종업원원천소득
세의 신고납부토록 한것을 분기말다음달10일로 4번으로 줄이고 법인들의
중간예납기한을 1개월연장한 것등이 그런예이다. 또 국가와 계약할때는
납세완납증명서제출을 면제하고 은행등 금융기관의 지점에서 신고납부
하던 이자소득세및 교육세를 본점에서 일괄 납부토록한 것도 납세자
편의를 차원에서 개선되는 것으로 불수 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