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공장입지금지지역및 설립유도지역의 지정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심
의,의결했다.
시행령은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기지구역
관광지등에는 공장설립을 금지하고 해당지역의 위치및 면적을 고시해 열람
할수 있도록했다.
또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공장설립이 가능
한 지역중 <>5만㎡이상지역<>동력 용수 진입도로등의 지원시설이 가능하고
인력확보가 용이한 곳<>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녹지대확보지역<>공장집단화가
능지역<>집단우량농지가 아닌곳등을 공장설립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했다.
이와함께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장
설립유도후보지역을 추천토록했다.
시행령은 또한 공장증설이 금지돼온 수도권중 개발유도권역 개발유보권역
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기존공장건축물면적의 1백%
범위내,증설면적 3천㎡이하의 경우에 한해,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1일폐
수배출량 5백㎥이하이고 증설면적 1천㎡이하일 경우에 각각 1회씩 증설할수
있도록했다.
시행령은 고압가스를 제조.저장하거나 위험물을 제조하는 특수업체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백명이상인 사업장에는 1인,1천명이상인 사업장에는 2인의
산업안전관리자를 각각 추가로 채용하도록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밖에 유치원용지의 용도제한을 완화하는것을 주요내용
으로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안등 개정안5건과 93년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벼도열병긴급방제비)건등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