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명에 이르는 중앙의 공직자재산등록이 11일 마감되어 등록의
진실성여부를 가리는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고위직의 경우는 재산이
공개된다. 벌써부터 공직사회와 정치권에는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법과 제도에 의하지 않고 자율을 내세워 실시됐던 종전의 재산공개때
일어났던 거센 파동을 생각하면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12일부터는 지방공직자의 재산등록이 시작되어 9월11일 마감하게 되어
있으며 그후 3개월이내에 은닉 허위신고여부등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에 따라서는 해임 징계 징역 벌금등 처벌이 따르게 되며 도덕적
책임도 수반할 것이다. 이런 작업이 올 연말까지 계속되게 되어있는
것이다.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는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축재를 차단하여
공직사회와 정치권을 깨끗이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진작부터 철저히
새행됐어야할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사회가 재산공개 파동에
휩쓸리게 되어 긴급한 현안들에 대한 관심이 뒤로 밀리게 되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해야할 일을 잘하자고 하는 일이 해야할 일을
가로막게 되는 셈이다.

우선 재산공개와 그 사후의 진행과정이 흑백은 분명히 가리되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뤄져야 한다. 사회전체가 온통 거기에만 집착하면 경제회복등
현안해결에도 장애가 된다. 과거사가 미래에 대한 관심을 삼켜버리게
된다. 이것은 또한 재산공개의 사후처리를 착실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안된다. 집요하지만 큰소리 내지 않고 일을 해야 내실을 다질수 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 시비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된다. 재산획득과정의
의혹이 문제이지 재산이 많은것 자체가 문제되면 우리사회를 좌절시킬
우려가 있다. 재산공개여파로 부를 사시적으로 보는 풍토가 조성되면
우리사회는 생동감을 잃게 된다. 이점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또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3월의 재산공개때와 같이 투서 밀고 무고등이
판을 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것은 자칫하면 사회를 분열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를 조성하고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
소지가 있다. 마녀사냥과 같은 세태가 다시 연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현재 가장 치열한 경쟁속에 있는 언론들이 특히 조심해야할 일이다.

재산등록제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러려면 청부가 존중되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