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8.12 00:00
수정1993.08.12 00:00
중앙부처 공직자들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 공직자 및 지방의회의
원들의 재산등록이 12일부터 9월11일까지 한달동안 실시된다.
새로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부처보다 한달 늦게 시작되는 지
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해당 시.도와 시-군-구 및 지방의회별로
하도록 돼있다.
재산등록 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소방직은 6급이상) 및 공사임원 3천1백78
명, 지방의회 의원 5천1백3명등 모두 8천2백8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