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1일 지난해 7월 각 시도로 환경단속권이 이관된 이후 느슨해진
환경오염및 생태계파괴 감시활동을 강화하기위해 오는 10월부터 전국 단위
의 민간환경단체에 환경감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단체로 등록된 1백36개 환경단체중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환
경운동연합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등 10여개 민간단체에 소속된 민
간인 2만~3만명으로 하여금 수질 대기 폐기물 생태계등에 대한 분야별 감시
를 연중 실시,오염배출행위를 한 개인이나 법인을 적발할때는 즉시 고발하
게 된다.

환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파괴행위 단속강화방안"이 내주초 열리는
당정정책협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민간인감시활동방법 위촉자자격등을 확
정키로했다.

이같은 환경처의 방침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원(2만8천명)제
도가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는데다 시도로 환경단속권이 넘어간뒤 실질적
인 환경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것이다.

환경처는 이들 환경단체 소속원들에게 기업의 폐수무단방류 오염방지시설
의 비정상가동여부등을 점검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도공무원및 지방환경청
직원과 함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환경처는 감시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지 않는한 이제도가 효
과를 거둘수 없다고 판단,이들의 "고발"내용을 즉시 확인해 환경관련법규가
정한 조업정지 사용자형사고발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오염배출행위의 적발은 크게
늘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업장과 감시원들 사이에 환경기준 적용등을 놓고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환경처는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에 중앙합동단속반을 투입하거나
시도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점검업체의 10%내외를 환경법규위반으로 적발
해왔다.

환경처 관계자는"위촉된 감시원들이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임
을 감안할때 이들의 단속실적이 행정기관의 실적을 초과할것"으로 전망하고
"일정기간의 교육을 거쳐 환경감시활동을 벌이게 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