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변호사 2명에 정직2개월-과태료 처분...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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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1일 징계위원회(위원장 김은호)를 열고수임료
과다청구등을 이유로 소속 변호사회에서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 4명의 처리
문제를 논의한 끝에 대전지방변호사회 이장환변호사(34.사시25회)를 정직
2개월에 처하고 광주지방변호사회 이현재변호사(35.사시28회)에게는 과태
료 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사건 수임시 소송가액의 40~50%에 해당하는 과다한 수임료
를 받아 "대한변회칙"및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징계위에
회부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이모변호사(64.고시14회)와 김모 변호사(47.사시
14회)에 대해서는 이들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5일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과다청구등을 이유로 소속 변호사회에서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 4명의 처리
문제를 논의한 끝에 대전지방변호사회 이장환변호사(34.사시25회)를 정직
2개월에 처하고 광주지방변호사회 이현재변호사(35.사시28회)에게는 과태
료 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사건 수임시 소송가액의 40~50%에 해당하는 과다한 수임료
를 받아 "대한변회칙"및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징계위에
회부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이모변호사(64.고시14회)와 김모 변호사(47.사시
14회)에 대해서는 이들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5일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