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단국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단국대학이 91년~93년까지
입시서류를 폐기하는 한편 임의기채발행,대학발전기금 불법전용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장충식총장등 학교관계자 5명에 대해 해
임요구하고 이용우씨등 11명의 이사및 감사의 취임승인도 취소토록 재단측
에 요구했다.

교육부의 감사결과 단국대는 천안캠퍼스건설과 부속병원건축등 무리한 학
교시설확충사업과 방만한 재정운영등으로 7월말현재 부채액이 1천7백7억원
에 달했으며 이가운데 45.5%인 7백76억원은 교육부의 허가없이 학교채등을
임의기채,사용했다.

단국대는 또 지난90년~93년까지 총18억여원의 대학발전기금을 모금,이가운
데 95%인 17억원을 학교운영비로 불법 전용했다.

이밖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신축공사와 관련,과다계상한 공사대금을 정산
하지 않는등 총6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그러나 입시서류 폐기가 입시부정사실을 은폐하기 위한것인지 여
부는 밝혀내지 못해 의문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