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문책 해당 기관장에 위임키로...감사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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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 감사결과 적발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종류 및 구체여부
에 대한 결정권을 해당부처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정계문책사상 통보처리제''
를 확정, 각부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감사가 끝나 감사위원회에서 심
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소급적용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감사가 끝난 일선세무서 경찰서 구청에 대한 특별감사등
11개 감사에서 징계 및 문책대상자로 지적된 1백33명도 해당기관장이 재량
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 제도는 곧 감사결과가 확정될 평화의댐 및 차세대전투기사업관련 특감
은 물론 앞으로 6개월간 시행될 모든 감사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감사원이 이날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징계
및 문책요건에 해당되는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된 공직자의 경우 해당부처 기
관장이 15일이내에 의무적으로 징계를 내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기관장
이 징계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45일이내에 감사원에 그 결과를 보고만하
게 돼 있다.
에 대한 결정권을 해당부처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정계문책사상 통보처리제''
를 확정, 각부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감사가 끝나 감사위원회에서 심
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소급적용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감사가 끝난 일선세무서 경찰서 구청에 대한 특별감사등
11개 감사에서 징계 및 문책대상자로 지적된 1백33명도 해당기관장이 재량
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 제도는 곧 감사결과가 확정될 평화의댐 및 차세대전투기사업관련 특감
은 물론 앞으로 6개월간 시행될 모든 감사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감사원이 이날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징계
및 문책요건에 해당되는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된 공직자의 경우 해당부처 기
관장이 15일이내에 의무적으로 징계를 내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기관장
이 징계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45일이내에 감사원에 그 결과를 보고만하
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