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전법 적용대상에 보험.리스.신용금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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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합병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합전법)"을 적용받는 대상금융기관에 보험 리스
신용금고를 추가키로 했다.
10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전법시행령을 제정, 오는 9월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보험 리스 신용금고등이 합병및 전환을 할 경우 <>개별금융법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설 해산 영업폐지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신
설법인에 대한 등록세(지방세)와 소멸금융기관에 대한 청산소득세(법인세)및
소멸금융기관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세(소득세와 법인세)등이 면제되며 <>
증권거래법상 합병주주총회의 소집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합전법)"을 적용받는 대상금융기관에 보험 리스
신용금고를 추가키로 했다.
10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전법시행령을 제정, 오는 9월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보험 리스 신용금고등이 합병및 전환을 할 경우 <>개별금융법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설 해산 영업폐지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신
설법인에 대한 등록세(지방세)와 소멸금융기관에 대한 청산소득세(법인세)및
소멸금융기관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세(소득세와 법인세)등이 면제되며 <>
증권거래법상 합병주주총회의 소집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등의
혜택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