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에 비해 근로조건이 나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8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5급직(사무관)이하에만 적용되는
초과근로시간이 한달에 최고 33시간으로 제한돼 있고 시간당 초과근로수당
도 한시간에 2천원미만으로 일반기업의 사무관리직 수당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백50%를
지급받고 초과근로시간만큼 수당을 지급받아 사무직 10년차의 경우 초과근
로수당이 월 50만원을 넘는 수가 많이 있으나 공무원은 근속기간이 30년 넘
는 5급직(사무관)이 한달내내 밤샘근무를 해도 초과근로수당은 6만5천원미만
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