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로조건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에 비해 근로조건이 나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8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5급직(사무관)이하에만 적용되는
초과근로시간이 한달에 최고 33시간으로 제한돼 있고 시간당 초과근로수당
도 한시간에 2천원미만으로 일반기업의 사무관리직 수당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백50%를
지급받고 초과근로시간만큼 수당을 지급받아 사무직 10년차의 경우 초과근
로수당이 월 50만원을 넘는 수가 많이 있으나 공무원은 근속기간이 30년 넘
는 5급직(사무관)이 한달내내 밤샘근무를 해도 초과근로수당은 6만5천원미만
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