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현대중공업 노사분규관련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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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김문권기자]정부는 현대중공업 노사분규가 이번주내로 수습되지 않
을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수부노사지도관은 7일 "현대중공업노조가 쟁의행위대상이 아닌
해고자복직등 현안문제와 연계해 임금교섭에 나서고 있는 것은 쟁의를 장기
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현대중공업사태가 다음주초까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정부차원에서 타결방안을 강구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지도관은 타율해결방안과 관련,"노동부는 다음주까지 현대사태를 매듭지
으려는 것이 내부방침"이라며 "그러나 노조가 다음주에도 계속 해고자복직
문제를 들고 나와 분규해결에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의 최후수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검.경등 관계기관과 긴급조정권발동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현대중공업 노사양측은 이날 협상을 재개했으나 노조가 해고자완전복직을
계속 주장해 실질적인 임금협상은 하지 못한채 끝났다. 한편 이날 현대중장
비노조는 노사장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투표자 6백74명중 5백10명
(75.7%)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분규52일만에 협상을 타결지었다
을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수부노사지도관은 7일 "현대중공업노조가 쟁의행위대상이 아닌
해고자복직등 현안문제와 연계해 임금교섭에 나서고 있는 것은 쟁의를 장기
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현대중공업사태가 다음주초까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정부차원에서 타결방안을 강구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지도관은 타율해결방안과 관련,"노동부는 다음주까지 현대사태를 매듭지
으려는 것이 내부방침"이라며 "그러나 노조가 다음주에도 계속 해고자복직
문제를 들고 나와 분규해결에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의 최후수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검.경등 관계기관과 긴급조정권발동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현대중공업 노사양측은 이날 협상을 재개했으나 노조가 해고자완전복직을
계속 주장해 실질적인 임금협상은 하지 못한채 끝났다. 한편 이날 현대중장
비노조는 노사장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투표자 6백74명중 5백10명
(75.7%)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분규52일만에 협상을 타결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