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총리소속 방위산업심의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향조정
,국방장관이 주요 방위산업물자를 지정및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하는 방위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방위산업심의회가 방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지급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물자 생산을 위한 해외도입기술과 국방과학기술자료등
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진흥법에 따라 비밀이 아닌 국
방과학기술내용과 관련된 방산물자의 유통체제를 확립토록 했다.

또한 방위산업진흥회의 업무내용을 구체화해 방산물자계약의 특례에 따른
계약보증금 착수금 중도금등에 대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방산
물자의 수출입과 방위산업의 지도.육성업무를 대행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