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소속 방위산업심의회 국방장관으로 이관...정부 예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6일 국무총리소속 방위산업심의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향조정
,국방장관이 주요 방위산업물자를 지정및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하는 방위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방위산업심의회가 방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지급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물자 생산을 위한 해외도입기술과 국방과학기술자료등
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진흥법에 따라 비밀이 아닌 국
방과학기술내용과 관련된 방산물자의 유통체제를 확립토록 했다.
또한 방위산업진흥회의 업무내용을 구체화해 방산물자계약의 특례에 따른
계약보증금 착수금 중도금등에 대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방산
물자의 수출입과 방위산업의 지도.육성업무를 대행토록 규정했다
,국방장관이 주요 방위산업물자를 지정및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하는 방위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방위산업심의회가 방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지급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물자 생산을 위한 해외도입기술과 국방과학기술자료등
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진흥법에 따라 비밀이 아닌 국
방과학기술내용과 관련된 방산물자의 유통체제를 확립토록 했다.
또한 방위산업진흥회의 업무내용을 구체화해 방산물자계약의 특례에 따른
계약보증금 착수금 중도금등에 대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방산
물자의 수출입과 방위산업의 지도.육성업무를 대행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