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이 연1백80일에서 2백10일로 연장된다. 이
와함께 직장의보 보험료율이 보수의 3~8%범위에서 2~8%로 하한선이 1%포인
트 낮춰진다.

보사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법과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
보험법등 의보관련 2개 법안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사부는 의료보험법 개정안에서 성인병등 계속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을 30일간 연장했다.

또 직장인이 조합원인 직장의보의 보험갹출료율을 월급여의 3~8%범위에서
조합이 자율 책정토록하던 것을 2~8%로 하한선을 1%포인트 낮췄다.

이에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근로자가 조합원인 공단등의 직장의보조합
은 조합원의 급여에서 2%만 보험료로 공제,생산직 근로자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할 수있도록했다.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
원 군인등 공.교의보공단의 피보험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합원자
격을 상실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면 공교조합원의 자격을 유
지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