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항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해운항만청은 지난해 하반기및 올 상반기중 원양선사들이 면허구역
일시변경인가를 받지않거나 인가기간을 넘겨 동남아항로에서 불법영업한
실태를 조사,대한해운 한진해운 범양상선 유공해운 현대상선 중앙상선등
6개 선사의 1백4건을 적발했다.
이들 원양선사는 동남아구역 운항에 필요한 면허구역 일시변경인가를
해항청에 신청할 경우 기존 근해선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신청하지
않고 불법운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운항 적발건수 39건으로 가장 많은 대한해운은 중국등 근해항로에서
철제품등을 불법 수송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또 원양부정기선사인 범양상선도 면허구역을 벗어나 동남아항로에서
합판등을 31건이나 실어나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한진해운(18건) 유공해운(7건) 현대상선(5건) 중앙상선(4건)등
다른 원양선사들도 당국의 인가없이 동남아항로에서 원목 합판 코일
유연탄등을 대량 운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 원양선사들의 이같은 불법운항으로 인해 근해선사들은 영업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항청은 최근 행정규제완화 분위기를 틈타 이같은 불법사례가 늘고
있다고보고 해당업체의 소명절차를 거쳐 과징금 3백만원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