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사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2일 황윤진(38.광명시 하안동)
씨와 구아무개(33.여)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혼은 하되
재산분할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황씨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 구씨의 자폐증 우울증세로 남편 황씨가 지
난 85년 결혼한 이래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입는 등 정상적 결혼생활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주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구씨는 재산 형성과 유지에도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고 인정
돼 재산분할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황씨와 구씨는 지난 85년 결혼해 1남1녀를 두었으나, 황씨가 지난 4월
부인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아내 구씨쪽도 `정신병
증세는 남편의 폭력행사 때문''이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각각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