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승낙서 받았어도 오진책임 못면해...대법원 판결 입력1993.07.31 00:00 수정1993.07.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의사가 환자로부터 사전에 수술서약서를 받았다하더라도 오진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31일 조선대의대 부속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 정찬영피고인(35)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개 숙인 한동훈 "尹, 사실상 퇴진 약속…혼란 없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선포 이... 2 탄핵 정국, 임영웅에 불똥…"아쉽다" vs "개인 자유" 가수 임영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비롯된 사회적 이슈에 휘말렸다.7일 임영웅이 자기 반려견 생일을 맞아 축하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이를 본 지인은 그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 3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퇴진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선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