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의 덤핑공세나수입급증으로 피해를 보았을때 낼 수 있는 산업피
해구제신청이 다음달부터 한결 쉬워진다.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0일 피해를 전문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중
소기업이나 농어민을 위해 피해구제신청 서류의 항목을 대폭 간소호, 다
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서 내용중 수입업체 현황등 너무 구체적이고 전문적
인 통계항목들은 서식에서 삭제해 신청서 분량이 종래 60쪽에서 9-35쪽
으로, 첨부서류도 30건에서 절반 정도로 줄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수산물 산업피해 구제는 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 변화추이등 농
어민이 파악하기 어려운 15개 항목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