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교량을 운행할수 있으며 48t 을 넘는 대형중기도 포장을 파손하지 않는
특수차량을 이용하고 교량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운행할 경우 운행허가를
받을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시행령"및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을
개정,내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단속요령에 따르면 짐을 실은 차
량의 총중량이 40t 을 초과하더라도 구조상 여러개의 바퀴축으로 하중이 분
산될 경우 48t 까지는 간단한 허가로써 도로와 교량위로 운행토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