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7.24 00:00
수정1993.07.24 00:00
보사부는 24일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달1일
부터 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일반인이 쉽게 알수있도록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그려진 표지를 부착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를 실시키로 했다.
장애인들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장애인수첩및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
하면 녹색바탕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가로 9cm 세로 14.5cm 크기의 장애인 자
동차표지를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