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고용변동신고제' 도입...노동부, 주부취업가구 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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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이 감원이나 조직개편등으로 인한 일시적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량실업 또는 대량고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사전
신고토록하는 "대량고용 변동 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가족중 근로가 가능한 주부 노인등이 모두 취업한 가구에 대해선 근로
소득세 경감과 주택우선배정등의 혜택을 줘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21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인력정책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
쳐 시행키로 했다.
이 안은 고용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현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
안정및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등에 분산돼 있는 고용관련규정들을 흡수하는
등 관련법률을 대폭 정비해 고용안정과 인력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가내 근로법"을 제정해 가정에서 수공업등을 주문받아 일하는 주부인
력등의 최저임금및 체불시 보호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직업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고 농공단지등 고용촉진지
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지역간 인력수급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위해 대량실업 또는 대량고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사전
신고토록하는 "대량고용 변동 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가족중 근로가 가능한 주부 노인등이 모두 취업한 가구에 대해선 근로
소득세 경감과 주택우선배정등의 혜택을 줘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21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인력정책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
쳐 시행키로 했다.
이 안은 고용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현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
안정및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등에 분산돼 있는 고용관련규정들을 흡수하는
등 관련법률을 대폭 정비해 고용안정과 인력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가내 근로법"을 제정해 가정에서 수공업등을 주문받아 일하는 주부인
력등의 최저임금및 체불시 보호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직업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고 농공단지등 고용촉진지
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지역간 인력수급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