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감원이나 조직개편등으로 인한 일시적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량실업 또는 대량고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사전
신고토록하는 "대량고용 변동 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가족중 근로가 가능한 주부 노인등이 모두 취업한 가구에 대해선 근로
소득세 경감과 주택우선배정등의 혜택을 줘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21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인력정책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
쳐 시행키로 했다.

이 안은 고용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현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
안정및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등에 분산돼 있는 고용관련규정들을 흡수하는
등 관련법률을 대폭 정비해 고용안정과 인력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가내 근로법"을 제정해 가정에서 수공업등을 주문받아 일하는 주부인
력등의 최저임금및 체불시 보호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직업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고 농공단지등 고용촉진지
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지역간 인력수급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