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3일 전국적으로 대량 민원사태를 빚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90년1.1~92년12.31)가 공시지가 산정 및 유휴토지등 과세대상
선정의 적정성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오는 9월의 자진신고및 납부기간
이전에 토초세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당의 토초세현지실태조사단(단장 나오연의원)은 이날 토초세예정통지서를
발부받은 전국의 24만여명 중 30~50%정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시안을 확정,발표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오는 97년께 토초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존속시키더라도
지가가 폭등하는 등의 비상시에만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시지가가 점진적으로 현실화 되어 96년말에는 시가와 거의 일치하
고 종합토지세가 완전 정착된다는 전제에 따른것이다.

민자당의 시안은 아직 행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 거의 그대로 개정안으로 확정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