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증권사 외에 보험사.리스회사.신용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금융기관의 원활한 합병.전환을 적극 지원하
기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신경제 5개년계획 금융개혁부문 3/4분기 추진계획에 따
르면 지금까지 은행.증권사.단자사.종금사 등 위주로 대형화를 유도했으나
올 3/4분기에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합전법) 시행령''을 고
쳐 보험사와 리스회사.신용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을 `합전법'' 적용대상기
관으로 추가해 이들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금융기관이 개인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자.종금사의 경
우 지배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새로 만들어 자기자본의 20%로 하고 자기
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도 자기자본의 40%에서 35%로 줄이기로 했다.
또 증권회사의 경우는 자기계열 기업군이 발행한 주식.무보증사채의 주간
사를 맡지 못하게 하고 자기계열 기업군이 발행한 보증사채의 인수한도도
당해연도 주간사 실적의 10%에서 5%로 축소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3/4분기중 단자.종금사의 업무운용지침과 증권사의 자
산운용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또 장기적으로 금융전업기업군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외국의 입
법사례나 도입 당시의 경제여건조사 등 기초연구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올 3/4분기중 하나.보람.동화은행과 축협 등 4개 금융
기관을 국공채 주간사회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