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5%의 가산금만 내도 된다.
22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하수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월 징수
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연체하면 8%의 연체할
경우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에 또다시 8%의 연체금을 물도록 하고 있으
나 주민의 불편과 손실을 덜어주고 일선기관의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5%의 가산금만 한차례에 한해 더물
리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하수도사업을 시행할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땅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