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51.3% 인상된다.
21일 보험당국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8월부터 보상한도가 현재
사망및 후유장해 5백만원 부상 3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과 6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책임보험료도 대폭 조정,8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책임보험의 요율을 자가용승용차는
평균50.1%,영업용승용차는 58.18%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주중
재무부에 신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자가용승용차의 책임보험료는
8만7천4백원에서 12만7천1백원,개인택시는 13만3천6백원에서
21만1천3백원으로 인상된다.
보험개발원은 그러나 종합보험을 함께든 사람은 부담이 늘지않도록
종합보험료율은 평균18% 내릴 계획이다.
이에따라 종합보험에 들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이는 앞으로
보험료부담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책임보험료율이 이같이 조정될경우
책임보험을 통한 손보사들의 추가수입은 4백88억원,보험금 추가지급은
4백82억원이 될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산하고있다.
금년3월말현재 책임보험만 든 차량은 1백29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재무부는
집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책임보험료 조정은 보상한도 상향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내년 8월까진 인상된 요율을 날짜수로 계산해 보험료를
산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