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선 건
설기술 활용을 적극 촉진할수 있도록 기술정보유통 체계에서부터 정부공사
에 대한 감사관행에 이르기까지 관련제도의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건설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신기술을 시범적으로 채택하는 시
험시공 사업제도를 모든 국가공사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관에서 가진 "건설 신
기술 활용촉진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태식 건설연구관리실장은 "신
기술을 정부공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선 표준품셈에 근거가 없을 경우 활
용할수 없게돼 있는 "적산제도"를 고쳐 시험시공사업에 대해선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건의,주목을 받았다.

또 정부공사에 대한 현재의 감사제도로는 신기술을 시험적으로 채택할 정
부기관이 나타나기 힘든실정이므로 신건설기술 적용에 대해선 감사시각이
달라져야 하고 시험시공사업에 대해선 일본처럼 감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실장은 이어 신기술 보급을 활성화 하기위해선 신기술로 지정된 이후 건
설기술정보센터에 등록하게 돼있는 제도를 고쳐 신건설기술은 일단 등록하
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