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0일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조세반발의 영향으로 개별지가에
대한 지주들의 이의신청이 급증함에따라 이같이 재조사청구기한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지가재조사청구에 앞서 점검해야할 사항,재조사청구절차와 재심과정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지주들이 재조사청구에 앞서 자신에게 통보된 지가조사결과에 대해 우선
점검해봐야할 사항은.
=개별지가는 건설부에서 책정해주는 30만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담당공무원들이 조사하게 된다.
표준지지가는 감정평가사를 동원,조사하기 때문에 조사가 잘못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문제는 이를 토대로 비전문가인 지자체공무원들이 개별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과정을 점검해봐야 한다.
건설부는 주로<>토지특성조사(지가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
토지이용상황등)<>비교표준지선택(개별토지조사의 기준으로 삼게되는
표준지선택)<>가격배율적용(표준지가격과 개별토지가격과의 차이
산정)등에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지주들도 재조사신청에 앞서 토지가격조사서의 이항목들을 유심히
살펴본후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다.
=지주들에게 통보된 개별지가통지서 내용만으로 조사잘못을 알아낼수
있는지.
=이웃에 통지된 지가와 큰차이가 날경우 이것만으로 재조사청구를
할수있다.
그러나 개별토지에는 올해 조사된 지가만 명시돼있고 지가산정내용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및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지가특성조사표를
열람해 보는것이 좋다.
이 조사표에는 토지특성뿐만 아니라 비교표준지 가격배율적용등
지가산정내용이 상세하게 명시돼있다.
또한 인근 토지의 지가도 비교열람할수 있기때문에 개별통지된
지가조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
=열람후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시.구에 비치돼있는 재조사청구서에 이의내용을 적어 제출해야한다.
군단위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청구를 받아준다. 재조사청구가 많이
몰릴것이므로 가능한한 이의신청내용을 자세하게 적는것이 행정처리에도
도움이되고 재심과정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
재조사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시.군.구에선 당초 조사에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내기위해 토지특성조사부터 계산과정까지 재확인하게 된다.
이 결과 오류가 발견되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이내(9월19일까지)지주에게 정정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재조사청구로 해결이 안될 경우엔.
=재조사청구처리가 완료된후 6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다.
행정심판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심판결과가 나온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개별지가재조사는 재조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거치지않고
바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절차를 밟을수도 있다.
=지가재조사에 대한 상담기관은.
=건설부민원실(503-7318),지가조사2과(504-2677),서울시지적과(730-
7141~3)및 각시.도민원실등이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