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7.19 00:00
수정1993.07.19 00:00
내년 1월부터는 자산총액이 60억원이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가운
데 종속회사(자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기업의 회계책임자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거나 공인회계사에게 이
를 묵인토록 강요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재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마련,
올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