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주차장의 기준을 1대당 가로2.3m, 세로5m(장애자용 3.3m)로 하고
실내주차장의 경우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토록 하며 건축물 내부에
1백대이상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관리소에 폐쇄회로를 설치토
록 했다.
또 주택단지안의 도로에 통행상 안전을 위해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한 조립식 공범으로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 해당 주택업체가 건설업
법에 의한 면허가 없어도 이같은 조립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