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울산 현대그룹 계열사 노동쟁의와 관련해 현대그룹 노조
총연합(현총련) 의장 직무대행 이홍우(34.현대자동차써비스 노조위원장)
씨에 대한 긴급구속장을 발부받아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현대자동차써비
스 사무소 안에 있던 이씨를 연행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노동부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날 오전 이씨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
제3자개입 금지) 위반혐의 등으로 긴급구속장을 발부받은 뒤 서울 용산경
찰서에 요청해 이씨가 노조위원장으로 있는 원효로4가 현대자동차써비스
서울사무소 건물 안에 전경 9개 중대 1천여명을 투입해 4시간 남짓 수색
을 벌였으나 이씨가 병력투입 직후 몸을 피해 체포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현대자동차써비스 본사 노조사무
실에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이양정 소장 등 관계자 10여명을 보내 이씨
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려 했으나 이씨가 인접해 있는 서울사무소로
몸을 피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노동부의 병력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현대
자동차써비스 서울사무소 주변에 병력 1천여명을 배치한 뒤 검거에 나서
려 했으나 노조원 2백여명이 정문을 가로막고 저지하자 3시간여동안 대치
하다 오후 2시30분께 최루탄.사과탄을 쏘며 사무소 건물 안으로 들어갔
다.
이씨는 경찰투입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긴급구속장 발부는 정부당
국이 현대사태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강경대처 방침으로 가는 수순
으로 보인다"면서 "각 계열사 노조위원장들과 협조해 정부당국의 강경
방침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