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회로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건물형태로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70룩스이상의 조명을 장치해야한다.
19일 건설부가 마련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
지내 도로의 통행안전을 위해 반사경 안전표지판 방호벽 조명시설등을 설치
해야한다. 건설부의 개정안은 또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건설할 경
우엔 사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지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공업화주택사업자가 건축사와 건축기술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사법
에 의한 설계및 감리를 면제받을수 있도록 했다.
공업화주택의 인정업무는 건설부산하 국립시험소에서 담당하고 국립건설시
험소에 주택기술심의위원회를 두어 인정에 관한 내용을 심의토록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개정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