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8월1일부터 사업주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용으로 제작.개조된 작업장비
및 공구와 장애인의 직장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장의 출입문 및 화장실의 개
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2를 5천만원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작업장 및 기숙사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 연간 2억원 한
도내에서 소요자금의 전액을 연리 3~6%에 장기융자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장애인이 출.퇴근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1천5백CC
이하에 한해 5백만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