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여름피서행락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1개
월간을 산지 오염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전국의 주요 명산, 산간계
곡, 등산로에서의 무단취사행위 등 산지를 오염시키는 각종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내 취행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화
기물질을 갖고 산에 오르는 행위, 기타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며 위
반자는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조치하거나 최고 2백만원이하의 과태됴를 부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