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의 근거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발의단계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김영구총무는 16일 "현행법상 국정조사요구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성립하지만 조사요구서 작성을 본회의에서 부
결시킬 경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 "국정조사권 발동단계부터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총무는 "따라서 의원 3분의 1 요구로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되면 이에
대한 가부를 묻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도 맞다고 본다"고 국정조사요구
발의 자체로 국조권이 성립하는 현행법의 개정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총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은 국회정치특위에서 국회법개
정 등과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이 법의 개정문
제를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