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오는 8월부터 골프장및 농경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수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이지도기준을 어길 경우 강력한 행정규제조치를 취하
기로 했다.
환경처가 15일 마련한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현재 51개 농작물에 적용하고 있는 농약잔류허용기준치를 62개종으로 확대
하고 그동안 규제기준이 없던 14종 농약의 수질허용 잔류기준치를 설정했다.
이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농약의 제조 유통및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피해
를 최소화하기위해 농경지와 골프장에서 쏟아져나오는 물의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지오판은 당 2 <>티디폰 0.7 <>옥시동 0.4 <>이프 3 <>치람 0.6
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