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명공업(관리인 김권태)이 법원의 법정관리폐지 결정에 따라 폐업위기에
직면했다.

업계에서는 한때 국내최대 컨테이너생산업체였던 흥명공업의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나 회사측은 법정관리 폐지결정에 불복,항고를
준비중이며 지난 5월10일부터 중단했던 조업을 내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히고있다.

흥명공업은 지난85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왔으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이
회사가 정리계획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정리절차를 지난5일 폐지했다.

그러나 흥명공업은 내달말까지의 작업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9월~12일분
일감을 수주하기위해 영업활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등을 주문,내주초부터 생산을 재개키로
했다.

지난73년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생산업체로 출범한 흥명공업은 81년 최대
생산실적을 기록했으나 이후 경영부진이 지속됐다.

이 회사는 86년3월 관리인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법정관리를 받았으나 87년9월 주요경영진이 해외로 도피,공장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흥명공업은 대성산업 동성철강등과 임가공위탁계약을
체결,임가공체제로 전환했지만 영업실적이 부진,86~92년까지 연평균
매출액은 정리계획상 예상매출액의 40%인 1백62억원에 불과했다.

또 이 기간중 연평균 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정리계획에서 변제하게
되어있는 정리담보권 정리채권등 모두 3백11억원중 74억원을 변제하는데
그쳤다.

흥명공업은 향후 2000년까지 정리담보권 정리채권으로 7백87억원을 변제
해야하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지난5월 공인회계사의 평가(순자산 53억원
총부채 9백66억원)를 근거로 흥명이 앞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정리절차를 폐지했다.

이에대해 흥명공업측은 "적어도 연간 7백만~8백만달러의 수출능력은
있다"고 밝히고 "법정관리만 계속되면 경영정상화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흥명공업은 최대 월3천~3천5백TEU(TEU는 20피트짜리 콘테이너 1개단위)의
콘테이너를 생산했으며 지난해 월2천5백~2천7백TEU 올들어서는 1천5백TEU의
콘테이너를 생산 수출해왔다.

올 상반기중 국내 6개콘테이너업체의 수출은 3억4천1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9.8%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