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방및 목욕탕 수세식변소등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질을 걸러낼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때 행정기관의 중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환경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 개정안에서 하천수질을 현저하게 오염시키는
주방용오물분쇄기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제한의 권고"에서 앞으로는
"사용금지"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기로 했다.
환경처는 현재 미국 일본등지에서 제조된 주방용오물분쇄기나 이와 유사한
국산제품이 일반 가정및 음식점 호텔등에 보급돼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줄고
있으나 분쇄물질로 인해 하천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일단 완공이 된후에는 내부구조의 확인이 어려운
정화조및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때 시.군.구등 행정기관의 중간검사를
의무화하고 오수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정기적으로 하지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규제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행정의 손이 못미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까지
간이축산정화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런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계시공할때
기존의 "신고"보다 훨씬 엄격한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일정지역의 축산업자들이 공동으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할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한번 설치한 정화시설을
눈가림식으로 운영하다 적발되면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내려 축산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국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생활용수의 오염을
막아야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하천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제거하기위해 관련법규를 대폭 개정키로 한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