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의보진료비 심사기구의 완전독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이에 반대
하는 보사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의료계는 병의원들이 의보조합에 청구하는 의보환자진료비의 객관적 심
사를 위해 심사기구의 완전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사부는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인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병의원이
진료비 부당청구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
다는 입장이다.
11일 보사부와 관련단체에 따르면 병원협회 의학협회 등은 작년말 국회
보사위원회에 의료진료비 심사기구의 완전독립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의 제
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 금년 5월 청원심사를 거쳐 지난 7일에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사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보험진료비 심사기구를 현행대로 의료보험연합
회에 존속시키되 이 기구의 심사권 및 인사권에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국회 보사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사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진료비 심사기구 독립이 외견상 객
관성이 있어 보이나 과다청구 등에 대한 엄격한 진료비심사여부에 의문을
낳고 있으며 별도기구 설립에 따른 예산낭비요인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의 경우 의보조합과 별도의 심사기구가 의보진료비
를 심사하는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중심사부담 등으로 실패한 제
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