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과세 시효기간, 5년으로 늘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거래세의 과세 시효기간(제척기간)이 내년부터 현행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재무부 관계자는 11일 "증권거래세의 과세시효기간이 2년으로 돼있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때 과세를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올정기국회때 국세기본법을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국세 부과시효기간이 직접세는 5년(무신고.허위신고등의
상속.증여세는 10년),간접세는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증권거래세의
과세시효기간을 5년으로 늘릴 경우 제척기간규정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탈세등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팔때 매도대금에서 증권거래세를 자동적으로
징수,증권회사가 대납하게 돼있어 탈세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관련회사의 지분변동내용이 확인돼야만 거래사실을 파악할수
있어 과세시효를 넘기는 일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난다.
재무부 관계자는 11일 "증권거래세의 과세시효기간이 2년으로 돼있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때 과세를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올정기국회때 국세기본법을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국세 부과시효기간이 직접세는 5년(무신고.허위신고등의
상속.증여세는 10년),간접세는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증권거래세의
과세시효기간을 5년으로 늘릴 경우 제척기간규정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탈세등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팔때 매도대금에서 증권거래세를 자동적으로
징수,증권회사가 대납하게 돼있어 탈세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관련회사의 지분변동내용이 확인돼야만 거래사실을 파악할수
있어 과세시효를 넘기는 일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