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대상자 구속중이라도 해명기회 주어야...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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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가 구속돼 수감중이라 하더라도 징계위에 출석, 변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주흥부장판사)는 10일 노창규씨(부산시
북구 주례1동)가 사하구 다대동 삼성기업사 대표 장종운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지난 90년 8월 10일자로 원고를 해
고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체협약상 사용자가 종업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해당 조합원과 조합에 징계위 개최 7일전까지 서면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구속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통지
조차 생략한 것은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원고 노씨는 지난 85년 3월5일 삼성기업사 현장생산직으로 입사해 노
조위원장에 선출된 뒤 90년 5월 1일 피고에게 통보없이 노조원 28명과
함께 무단으로 조퇴하여 부산대에서 열린 전노협 주최 노동절 행사에
참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이 8월 10일 일방적으로 징계
를 받고 해고됐었다.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주흥부장판사)는 10일 노창규씨(부산시
북구 주례1동)가 사하구 다대동 삼성기업사 대표 장종운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지난 90년 8월 10일자로 원고를 해
고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체협약상 사용자가 종업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해당 조합원과 조합에 징계위 개최 7일전까지 서면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구속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통지
조차 생략한 것은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원고 노씨는 지난 85년 3월5일 삼성기업사 현장생산직으로 입사해 노
조위원장에 선출된 뒤 90년 5월 1일 피고에게 통보없이 노조원 28명과
함께 무단으로 조퇴하여 부산대에서 열린 전노협 주최 노동절 행사에
참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이 8월 10일 일방적으로 징계
를 받고 해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