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대주주등 특정인이 자본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관련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기업공개 관련규정에는 공개전 대주주들의
소위 "물타기"증자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전 1년간 50%이상의 유상증자및
30%이상의 무상증자를 할수 없도록 하고있으나 공개전 CB나 BW를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않다.
증권감독원은 공개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대주주들에게 엄
청난 자본이득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때문에 이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업공개전에 CB나 BW를 발행하고 기업공개후에 이들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공개전 유상증자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이를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관련,기업공개후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CB나 BW의
공개전발행에 대해 이를 규제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늦어도 올해
안으로 규정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