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감사원장 전직대통령 조사관련 입장....1>
고 당시의 대통령은 직접적인 감사대상이 아니다.
다만, 예컨데 사업관장 기관의 무기기종 선정등 행위의 정당성
이 문제된 경우에 그 행위가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기한 것이
라면 감사원은 사업관장기관의 행위의 당부와 행위당사자의 책임소
재를 가리기 위하여 그 행위의 기초가 된 대통력의 지시내용과
타당근거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이러한 지시가 비리행위등 부정한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
이라는 의혹이 있을 때에는 지시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비리행위
유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전두환, 노태우 두분의 전직대통령중 노태우 전대통령에
관하여는 국방부에서 차세대 전투기의 기종을 이미 선정된 F/A
18에서 F-16으로 변경한 것이 노 전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그 지시 자체의 타당성 유무가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고, 이러한 기종변경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었다는 제
보와 의혹이 재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감사원으로서는 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무
기생산업체로서 계약 당사자인 외국회사와 거래규제기관인 미국의
GAO,SEC등에게 계약서, 결산서등증빙서류, 부패방지법 위반
관계 조사서류등을 제공해 주도록 외무부를 통하여 협조를 구하는
한편, 노 전대통령의 측근을 통하여 노 전대통령께 이 점에 관
하여 소명하실 용의가 있는지를 타진해 보았으나 그 측근은 난색
을 표 하였다.
3. 율곡사업은 전력증강을 위한 계속사업으로서 감사원의 감사
지연은 사업집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대상 사업분
야중 차세대전투기사업 분야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사업분야에 대한
감사를 종결처리하기로 하였고, 차세대전투기 사업분야는 외무부를
통한 위 조회서류가 도착한 뒤에 이것까지 종합검토하여 처리하고
자 하며, 이때에 노 전대통령에 대한 소명 또는 답변요구가 필
요한지의 여부도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다.
4. 그런데 감사원이 전직대통령에게 재임기간중의 행위에 대하
여 소명 또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라거나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통치행위는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를 말하는 것이
다.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수립된국가방위 전략에 따라 그 정책
의 구체적 집행 과정에서 항공기와 같은 개개무기의 기종을 선정
,구매하는데에 관한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에 불
과할뿐 고도의 정치성을 띈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 행정부의 재량행위는 합법적성이나 효율성의 심사까지도 포함
하는 감사원의 감사내지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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